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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양도세 부과 -
    이슈이야기 2020. 6. 28. 09:07

    2023년 부터 주식 양도세 부과 . 2천만원 넘으면 20%과세

     

    정부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얻는 소득을 하나로 통합해 과세를 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 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증권거래세를 0.02%p 인하하고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때 추가로 0.08%p를 인하해 총 0.1%p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15%로 내려가게 된다.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이 되는 셈이다. 코스닥의 경우 0.15%, 비상장주식의 거래세는 0.35%까지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양도소득세가 늘어날 경우 추가로 거래세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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